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이런저런 항목을 공제를 했습니다.
공제에 동의할 수 없어 얘기하니 취업규칙에 따라 공제를 한 거라고 하던데요.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라 공제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령과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네,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