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유망한고슴도치83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이런저런 항목을 공제를 했습니다.
공제에 동의할 수 없어 얘기하니 취업규칙에 따라 공제를 한 거라고 하던데요.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라 공제를 해도 괜찮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령과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네,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