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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30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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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3조와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근로자를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종사자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해석과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판례 역시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근무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보면서 위 세 가지 기준을 판단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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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장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임금 지급규정(근기법 제56조)은 적용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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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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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자에게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도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i)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ii)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iii)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

    비서 기타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라면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01254-5592, 1987.4.6.).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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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감독 또는기밀을 취급하는 자를 단순히 문리해석에 따라 이해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경영자에 준하는 결정,관리감독권 등을 갖는 자를 의미하는바 출퇴근에서 자유로운 임원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담당자 등의 경우 어느정도의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지만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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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장근로에 대한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관리자, 과장, 인사팀 이런곳에 해당된다고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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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기밀을 취급하는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2. 관리감독자는 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관리감독자의 경우, ‘근로조건 결정 기타 노무관리 방침 결정에 참여 또는 노무관리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관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직책이 간부일지라도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 기타 노무관리 방침 결정에 참여 또는 노무관리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만일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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