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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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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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