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