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12월경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0월경 전매 가능한 아파트 입니다.
2022년 10월 전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경우 2021년 6월1일부터 1년미만 보유 70% 1년이상보유 60%로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보유시 세율인 60%가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정 세법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70%,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당첨일로부터 전매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 적용 및 지방소득세 6% 적용 합계 66%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만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의 양도소득세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