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토일 출근후 본인연차 사용해 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산정 임금제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와 월 평균11시간 의 연장 근로 매주 주5일 매일 8:30~6시 1시간휴계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10시-오후6시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출근한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증명을 어떤것으로 할 수있을지
주말 하루는 유급 휴일로 알고있는데
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은 통상 기본급+연장 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주휴수당등 받아야하는 수당명칭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