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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두더지253
진기한두더지25323.03.24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 할때 챙겨야하는것들 이 뭘까요 ?

월화수목금토일 출근후 본인연차 사용해 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산정 임금제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와 월 평균11시간 의 연장 근로 매주 주5일 매일 8:30~6시 1시간휴계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10시-오후6시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출근한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증명을 어떤것으로 할 수있을지

주말 하루는 유급 휴일로 알고있는데

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은 통상 기본급+연장 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주휴수당등 받아야하는 수당명칭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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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과 실제 주말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월급제인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고, 휴일근로수당과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수당이 넉넉히 잡혀있다면

    추가 수당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