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식당이 있는데, 주로 카드를 사용하다가 몇번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이 다가오는데,
그 단골 식당에 가서 지난 현금사용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가령 한달전꺼를 발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당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행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기한은 사업자가 대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달전의 현금 결제분을 이제와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 세법상
발행기간 외의 기간이라 사업자가 발급할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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