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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286
상냥한침팬지28622.11.12

퇴직금 지급하는 회사규모와지급기한

본인은 오인이하의 규모회사에 12년9월 부터

13년8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을 받는다는 생각없이 일을 그만두고

퇴사하였습니다

받을수있는지요 퇴지금 받는 기한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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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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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5인미만도 퇴직금 100%를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이므로 현재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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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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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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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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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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