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오인이하의 규모회사에 12년9월 부터
13년8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을 받는다는 생각없이 일을 그만두고
퇴사하였습니다
받을수있는지요 퇴지금 받는 기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5인미만도 퇴직금 100%를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이므로 현재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