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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흰죽지162
다부진흰죽지16223.05.20

이거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성립이 되나요?

구경만 하고 저는 채팅을 안쳤습니다.

A가 개인채팅으로 누가 잘못한거같냐고 물으면서 진짜로 고소되는거냐면서 우는거같아서 대신 질문드립니다.

일단 상황이 A가 먼저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그 후 A와 B가 말싸움 합니다.

B가 뭔 말을 했던거로 기억하는데 문장에 주어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같이 보고있던 C가 "딸?" 이라고 해서 B가 "A는 할 물건이 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는 화가나서 패드립을 하기 시작했고 B는 그걸 보고 "나는 너네 어머니께서 낳아서 그렇다.", "내엄마 니엄마"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화난 A는 패드립과 성드립을 하며 "내가 B엄마를 개같이 ㄸ먹었다", "B는 내가 B엄마 ㄸ먹어서 낳은거다" 등의 채팅을 치더라고요.

B는 그 이후로 채팅을 안하고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식으로 나왔습니다.

A는 고소하겠다는것을 보고 고소 해보라며 더욱 심한 욕설을 하더라고요.

상황 정리

A가 먼저 잘못->A,B말싸움->B가 말하는말에 주어가 없어 C가 "딸?"이라 말해 B는 "A는 할 물건이 없다" 말했습니다->A 화나서 패드립->B가 패드립을 보고 "니네 엄마가 나를 낳았다", "내 엄마 니 엄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A가 "나는 B의 부모님을 개같이 ㄸ먹었다", "B는 내가 B엄마 ㄸ먹어서 낳은거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B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선언했습니다->A는 해보라며 더욱 심한 욕설과 성적인 발언했습니다

A가 말한게 통매음 성립되서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쌍방같다고 무협의 받을거같다고 A를 진정시키긴 했는데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시는게 좋아보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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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모욕적인 발언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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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폭행죄처럼 쌍방이라고 해서 무혐의를 받지 않습니다.

    우선 A의 발언 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서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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