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다부진흰죽지162
다부진흰죽지162
23.05.20

이거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성립이 되나요?

구경만 하고 저는 채팅을 안쳤습니다.

A가 개인채팅으로 누가 잘못한거같냐고 물으면서 진짜로 고소되는거냐면서 우는거같아서 대신 질문드립니다.

일단 상황이 A가 먼저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그 후 A와 B가 말싸움 합니다.

B가 뭔 말을 했던거로 기억하는데 문장에 주어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같이 보고있던 C가 "딸?" 이라고 해서 B가 "A는 할 물건이 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는 화가나서 패드립을 하기 시작했고 B는 그걸 보고 "나는 너네 어머니께서 낳아서 그렇다.", "내엄마 니엄마"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화난 A는 패드립과 성드립을 하며 "내가 B엄마를 개같이 ㄸ먹었다", "B는 내가 B엄마 ㄸ먹어서 낳은거다" 등의 채팅을 치더라고요.

B는 그 이후로 채팅을 안하고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식으로 나왔습니다.

A는 고소하겠다는것을 보고 고소 해보라며 더욱 심한 욕설을 하더라고요.

상황 정리

A가 먼저 잘못->A,B말싸움->B가 말하는말에 주어가 없어 C가 "딸?"이라 말해 B는 "A는 할 물건이 없다" 말했습니다->A 화나서 패드립->B가 패드립을 보고 "니네 엄마가 나를 낳았다", "내 엄마 니 엄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A가 "나는 B의 부모님을 개같이 ㄸ먹었다", "B는 내가 B엄마 ㄸ먹어서 낳은거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B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선언했습니다->A는 해보라며 더욱 심한 욕설과 성적인 발언했습니다

A가 말한게 통매음 성립되서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쌍방같다고 무협의 받을거같다고 A를 진정시키긴 했는데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시는게 좋아보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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