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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콰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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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비수기라 팀이 없다고 근무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 쉬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질문 그대로 요새 날이 춥고 얼마전에 왔던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 팀 수가 적습니다.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인원들을 휴무시키면서 무급 휴무나 다음달 휴무or연차를 당겨서 쓰게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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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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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인원들을 휴무시키면서 무급 휴무나 다음달 휴무or연차를 당겨서 쓰게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가의 실시 자체를 거부해보시길 바라며, 휴업수당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이 비수기여서 근무하는 인원을 강제로 휴무시킨다면, 회사는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쉬는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연차휴가 사용 불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대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