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비수기라 팀이 없다고 근무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 쉬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질문 그대로 요새 날이 춥고 얼마전에 왔던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 팀 수가 적습니다.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인원들을 휴무시키면서 무급 휴무나 다음달 휴무or연차를 당겨서 쓰게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인원들을 휴무시키면서 무급 휴무나 다음달 휴무or연차를 당겨서 쓰게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가의 실시 자체를 거부해보시길 바라며, 휴업수당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이 비수기여서 근무하는 인원을 강제로 휴무시킨다면, 회사는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쉬는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연차휴가 사용 불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대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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