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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콰가215
용감한콰가21522.12.23

날씨로 인해 골프장 휴장이 되면 다음달 휴무, 연차를 당겨서 쉬게할 수 있나요??

제가 골프장에서 스케쥴 근무로 일을 하는데 골프장 특성상 날씨가 안좋을 때 일이 많이 없으니 최소 인원 1명만 출근하고 다른 인원들은 휴무를 가집니다. 원래 출근해야 하는데 휴무를 가지게된 인원들은 다음달 연차를 당겨서 쓰게 하거든요. 회사 측에서 골프장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1달 2달 휴장이 아닌 하루나 이틀 단위 휴무도 이렇게 연차를 소진시켜서 휴무하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그냥 쉬는건지,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날씨안좋을 때 연차를 당겨서 쉬게 한다고 적혀있다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나마 이런 일과 관련있는 부분들이

- 갑과 을은 합의하에 연장근무를 하고, 사업장 운영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을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허가를 얻어야 하며, 갑의 서면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유급휴일은 주휴일은 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로 하고, 갑과 을은 합의하에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 갑과 을은 합의하에 사전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산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적법한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갑은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정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중 특히 - 갑과 을은 합의하에 연장근무를 하고, 사업장 운영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그럼 연차 말고 저희 기본 휴무일이 6일인데 이 6일 안에서 당겨서 오늘, 내일 휴무를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던데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저희는 전날에 휴무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연차 및 휴무 소진을 당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곳에 조언을 구한 것들을 모아와서 글이 중구난방일 수는 있겠지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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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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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며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연현상 등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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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악천후로 골프장 운영이 아예 불가능하여 문을 닫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을 하는데 이용객이 적어서 근로자를 출근시키기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자의적으로 휴무시키면서 연차를 강제사용하게 하는 사용자라면 휴업수당에 대해 모르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강제적인 연차소진은 안되고, 휴업수당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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