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이 어떤 차량에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가차원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물로 인해 인명이나 차량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피해당한 개인의 보험으로 치료나 수리받아야 합니다.
오물풍선에 의한 차량파손은 피해를 조더라도 전단관련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는게 현실이고 ,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측과 보상가능한지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 북한이 날려 보낸 전단지 뭉치가 떨어져 피해를 보았지만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찰과 서울시에서는 자차보험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오물을 살포해 차량이 망가진 경우 보험처리를 북한에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 자차 처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국가의 도발로 일이 벌어졌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북한에 풍선에 실어 날려보낸 오물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차 처리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