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수당이 주어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달에 총 52시간으로 4주로 나누면 15시간이 되지 않고 3주는 15시간 미만이지만 한주는 15시간 이상일시 유급휴일수당이 그 주에는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다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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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면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다면 1주 지날때마다 4주 평균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주차 13시간= 13시간 1주차 13시간, 2주차 17시간 =15시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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