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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2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서 작은 소기업으로 이직하여 1년이 안되는 기간에 퇴사와 다른 소기업으로 이직이 반복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서 작은 소기업으로 이직하여 1년이 안되는 기간에 퇴사와 다른 소기업으로 이직이 반복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무인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퇴사할때 퇴직금을 월급 통장이나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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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한곳의 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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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한 회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한다 해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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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 근무지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이직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근무지에서 반복되더라도 퇴직금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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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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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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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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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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