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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개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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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서 작은 소기업으로 이직하여 1년이 안되는 기간에 퇴사와 다른 소기업으로 이직이 반복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서 작은 소기업으로 이직하여 1년이 안되는 기간에 퇴사와 다른 소기업으로 이직이 반복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무인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퇴사할때 퇴직금을 월급 통장이나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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