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3

병합요청을 피고인 측에서도 할수 있나요?

동일인의 재판이 두개 이상일때 사건의 내용이 유사한것도 아닌데도 피고인 측에서 병합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재판부에서 받아 들일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병합신청을 하면 결과를 피고인 측에 통보를 해 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에서도 병합심리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에게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피고인측이 병합신청을 하면 병합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거나, 다음 기일에서 병합에 대하여 왜 불허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병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합하여 진행하면 한번에 처리되고 양형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 분리 또는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