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있으면 저희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금을 막상 받으려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통 세전 받는 월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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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모두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전 받는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자동)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을 막상 받으려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통 세전 받는 월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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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3개월 임금평균액(평균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4대보험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떼기때문에
세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며,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디.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구체적으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