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및 월급여]
연봉 3804만원 / 월 317만원
근무기간 6월 13일 ~ 7월 8일(6월 실 근무일 14일/ 7월 실 근무일 6일 )
주 40시간, 주 5일제, 점심시간 1시간
[급여명세표]
기본급 2,015,152
근로일수 14 / 총 근로시간 112
실 수령액 1,993,322
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고싶어서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또는 주말 근무는 제외된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임금명세서 상 임금항목 내지 공제금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13.~7.8.까지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17만원/30일*26일=2,747,33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