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거래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협의가 없다면 당연히 해당요율에 따른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되며, 일반적으로 할인을 원할 경우 중개전에 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정하신뒤 중개의뢰를 하시는게 서로간 마찰이 적습니다. 중개를 마무리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중개사가 이를 거절하면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