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
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
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
혹시 2개월 전에 전세 증액 한다고 연락 온다면
이때 증액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재계약시 증액 한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임대기간중이라면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이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세대로 임대인 의사에 따라 상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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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이번에는 임대인이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남아 있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셔서 5%로 인상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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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번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하니다(단 주임사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