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증액 한도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
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
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
혹시 2개월 전에 전세 증액 한다고 연락 온다면
이때 증액 한도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재계약시 증액 한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임대기간중이라면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이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세대로 임대인 의사에 따라 상승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이번에는 임대인이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남아 있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셔서 5%로 인상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
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
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
혹시 2개월 전에 전세 증액 한다고 연락 온다면
이때 증액 한도가 있나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번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하니다(단 주임사인 경우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