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고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인 고모가 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 등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부모님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선수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 해당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