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서울 -> 부산 으로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 입니다.
근무기간 : 서울 현장 종료 까지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근무 장소와 기간 변경 으로
회사에 ' 변경 계약서' 요청 했습니다.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한가요 ?
Q. 근무기간은 ' 부산 현장 종료일 ' 로 자연스럽게
변경 되는 건가요? ( 회사와 아무 이야기 x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무기간을 부산 현장 종료까지로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한가요 ?
→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무기간은 ' 부산 현장 종료일 ' 로 자연스럽게 변경 되는 건가요? ( 회사와 아무 이야기 x )
→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재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대하여 서울현장업무가 종료되었는데 부산에서 계속 근로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더이상 서울현장업무종료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미교부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교부를 안 한건 아니니까요
2.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무장소 및 근로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한가요 ? 네
Q. 근무기간은 ' 부산 현장 종료일 ' 로 자연스럽게 변경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