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서울 -> 부산 으로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 입니다.
근무기간 : 서울 현장 종료 까지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근무 장소와 기간 변경 으로
회사에 ' 변경 계약서' 요청 했습니다.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한가요 ?
Q. 근무기간은 ' 부산 현장 종료일 ' 로 자연스럽게
변경 되는 건가요? ( 회사와 아무 이야기 x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무기간을 부산 현장 종료까지로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한가요 ?
→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무기간은 ' 부산 현장 종료일 ' 로 자연스럽게 변경 되는 건가요? ( 회사와 아무 이야기 x )
→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재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대하여 서울현장업무가 종료되었는데 부산에서 계속 근로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더이상 서울현장업무종료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미교부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교부를 안 한건 아니니까요
2.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무장소 및 근로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한가요 ? 네
Q. 근무기간은 ' 부산 현장 종료일 ' 로 자연스럽게 변경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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