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하면 창ㄴ같아 보인다', '~~한 사람 특징이 밤마다 박아달라고 하는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화가 나 대댓글로 '익명(숫자)야 가정교육 독학했어? 도태된 거 티내지말고 좀 사려'라고 말했더니 고소를 한다네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이 문제되는데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