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OT(사물인터넷)지원사업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IOT지원사업이 있어 신청했고 설치하여 약 1천만원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전부 지불하는건 아니고 부가세금액(10%)과 총 비용의 10%인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IOT설치하는 업체에게 줍니다.
문제는 1천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저희 기업에는 사실상 부가세금액(10%)과 총비용의 10%금액만 지불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대)선급금 2,000,000 (부가세10%+총비용의 10%)
(차) 기계장치(IOT) 10,000,000 /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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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시
(차) 기계장치(IOT) 10,000,000 (대) 보통예금 2,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 (대) 정부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9,000,000
이런식으로 분개하시고
결산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2,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차) 정부보조금 1,800,000 (대) 감가상각비 1,800,000
이렇게 분개하시면서 상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전체 금액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되,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