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진행방법과 인증하는것이 궁금합니다.
산업재해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업무하는 직원인데,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것 같아서, 임원진에게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것 같아서 조퇴하고 싶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겠다] 얘기를 하고, 조퇴한적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과로 진료받으러 간것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찜질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서,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몇일동안 찜질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허리통증이 나아지지않았으며, 다리저림현상까지 나타나서, 의사분들께 물어보니 척추신경이 다쳤을때는 다리저림 현상도 나타날수 있다고 하여, 이제는 정형외과나 신경관련부서로 가서 의사분께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를 다친게, 박스를 나르다가 다쳤다는걸 어떻게 입증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는 제가 오히려 박스나를때 자세가 불량하거나, 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친거라고 직원탓을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과거에 산업재해로 다친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해달라고 회사임원진과 싸우는 과정에서, 임원진이 산업재해 인정하면 회사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큰소리 치면서 직원을 혼내고 싸우는걸 봤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된 이후에 회사로부터 진급누락+연봉상승누락+업무과다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 동작이나 동작의 반복 횟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한다면 물건의 무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회사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 발생 시 상황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삐끗한 구체적인 상황, 조퇴 요청 시 임원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한의원 치료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정형외과나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과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 과실 여부는 산업재해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자세 불량 등의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진료 시 부상 사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차후 신청 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