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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
22.08.02

이런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1년 6월달에 업무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도저히 업무를 할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가보니 장기간 통원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산재신청을 하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상무이사가 그정도 가지고는 산재가 나오지 않는다, 상하체가 절단되는 수준에서만 산재가 나온다

그정도 가지고 산재가 나오면 회사사람들 전부 산재 들어갔을거다

회사에 허리 때문에 항상 파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4명이나 더 있습니다

전부 업무로 인한 허리부상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편(40~60대)이라 여기 회사가 아니라면 재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렇게 저는 허리를 다친 상태로 산재신청도 못했고요

집에서 온찜질과 저주파 치료기로 마사지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증이 심하여 잠 잘 때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온찜질과 저주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아는 누님이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가 된다며.. 왜 산재를 안했냐고 하더라고요

상무이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부 알아봤다며.. 상하체 절단 아니면 못한다 했는데 말이죠

이거 산재 은폐가 맞을까요??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나요 아니면 상무이사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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