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1년 6월달에 업무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도저히 업무를 할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가보니 장기간 통원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산재신청을 하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상무이사가 그정도 가지고는 산재가 나오지 않는다, 상하체가 절단되는 수준에서만 산재가 나온다
그정도 가지고 산재가 나오면 회사사람들 전부 산재 들어갔을거다
회사에 허리 때문에 항상 파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4명이나 더 있습니다
전부 업무로 인한 허리부상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편(40~60대)이라 여기 회사가 아니라면 재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렇게 저는 허리를 다친 상태로 산재신청도 못했고요
집에서 온찜질과 저주파 치료기로 마사지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증이 심하여 잠 잘 때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온찜질과 저주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아는 누님이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가 된다며.. 왜 산재를 안했냐고 하더라고요
상무이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부 알아봤다며.. 상하체 절단 아니면 못한다 했는데 말이죠
이거 산재 은폐가 맞을까요??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나요 아니면 상무이사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의 은폐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시점에서 산재 은폐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는 누님이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가 된다며.. 왜 산재를 안했냐고 하더라고요상무이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부 알아봤다며.. 상하체 절단 아니면 못한다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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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퇴사후에도 가능함)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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