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성립과 절도죄 합의 질문드립니다
준코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알바하던 도중에 청소하다가 나이키 파우치를 발견해서 열어보니 에어팟케이스가 들어있길래 그것만 빼고 나머진 카운터에 갖다놨는데요 분명 어리석은 행동이였습니다 결국 주인이 나타나 cctv에서 제가 습득한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사직서 작성하라하고 준코측에서는 명예회손죄로 신고를 진행한다하고 그 에어팟 주인도 절도죄로 고소한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어팟 케이스를 제가 팔아서 중고에서 다른것으로 구매해서 준코에 갖다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발견했은때는 안에 에어팟은 없고 케이스만 있던 상황인데 점장과 매니저가 저를 맥이려는 것인지 안에 있던거 확인했다며 저에게 에어팟도 갖다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 남의 물건을 가져다 판건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명백히 말할 수 있는건 제가 발견했을때는 에어팟 케이스 안에 에어팟 유닛은 없었던겁니다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은 준코쪽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하고 주인쪽에서는 절도죄로 고소한다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선처 봐달라 합의 하고싶은데 준코쪽에서는 합의할 방법이 없는거겠죠? 경찰서가서 죄를 받게된다면 제 생활기록부라 해야하나 공무원 면접 볼 때 적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