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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사랑새209
후련한사랑새20924.03.15

사기죄 변제금액 질문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자리옮기면서 에어팟2프로를 두고옮겻는데 알바가 치우고 어떤애가 자기꺼인척받아갔어요 동네 피시방 전부 돌면서 에어팟잃어버렷다고 하네요 자기꺼인줄알았다고 거짓말하고...

형사님이 본인꺼라고 속였기에 사기죄라고 알려주셔서 사기죄로 고소했고 한달이 지난 오늘 전화와서 범인 잡았고 범인이 부모님이랑 와서 다 인정했고 변제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번호주면서 피해변상받으라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부모님 번호를 받아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보라고 형사님이 그러시던데..이럴때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피해금액 36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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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이나 그 부모님이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상품 금액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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