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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험적용이?

어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셨는데 그 아저씨 차를 타고 내가 출퇴근을 합니다

친아버지 차량은 보험을 안들어도 직계가 타면 보험적용을 받는다던데데 새아버지차량도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어머니와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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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아버지 차량은 보험을 안들어도 직계가 타면 보험적용을 받는다던데데 새아버지차량도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 우선 정확하지 않으나, 직계가 타면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을 가족한정을 이야기 하신 것이라면,

    본인은 새아버지의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가족에 해당이 되어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새아버지 자동차 보험이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 친어머님과 혼인 신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의 가족에 기명피보험자(새아버지)의 자녀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