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사가 2023년 1월 1일 합병 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2023년 12월 7일에 2023년 11월 30일로 사직서 작성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12월 이후에도 현재까지 인사팀에서 별도의 서면 고지나 회사 분할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11월 30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차라리 12월 31일을 최종 재직일로 해서 1월 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직일에 대하여서 인사팀과도 메일로 논의 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9일 인사팀으로부터 회사끼리의 협의를 이유로 12월 15일자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임의로 4대보험 상실을 12월 15일로 신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2. 회사가 합병 시에도 기존 합병 전 회사의 업무를 연속해서 진행 하였고, 회사끼리 협의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직서에 기재된 날까지 해당 업무를 진행하였고, 별도의 회사 분할에 대한 고지 또는 인사 명령 등의 고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12월을 넘어 1월 초 까지 사직의 문제로 인사팀과 메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일에 정상적인 퇴직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 12월 급여도 미지급 상태이며, 퇴직금도 미지급 될 예정 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아니면 부당 해고 진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