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소액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은건가요?
2023년 1월1일 회사 합병으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7일쯤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해서 알아보니 원래 회사랑 다시 분할하겠다고 해서 쓰라고 한거라고 해서 그냥 12월 말까지 근무 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이과정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나 동의 과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인사팀에 실근무 12월 31일 퇴직일 1월 1일 로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사직서는 12월 20일에 메일로 보냈고 12월 말까지 기존 하던 업무를 하고 퇴사한 상태 입니다.
1월8일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 회사에서 12월 급여 및 퇴직금을 합병전 회사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따로 분할 공지, 협의, 동의를 받은 기록도 없는데 제가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닌 11월 30일 퇴사라며, 4대보험도 12월 15일자로 상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청을 넣어서 현재 진정 진행중입니다.(12월에 사직서 쓰라고온 메일, 인사팀과 퇴직일 협의한 메일,사직서 발송 메일, 남은 연차 사용을 위해 12월에 연차 사용한 기록 등 12월까지 근무한 기록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4월 2주차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다가 말이 자꾸 바뀌는 상태라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12월 20일에 발송했는데 회사가 1월에 상실신고를 12월 15일로 처리하고, 11월 말까지 근무한거라며 돈을 안주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하는게 나은가요?아니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기준으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게 나은가요?(1월 8일 새로운회사로 이직한 상태)
2.동일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 5명이 함께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다섯명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는게 나은가요?아니면 개별로 직접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며칠분의 임금만 받는 것이니 달라질 것은 없고 임금체불 진정을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2. 노동청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굳이 선임해서 돈을 쓸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같이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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