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반려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회사에 2020년 10월 19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2021년 9월 23일날 2021년 10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회사내규 퇴사 1달전 사직서제출)
현재 회사 대표가 사직서를 인지를 했고 아직까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 10월 12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10월 5일날 시작한 프로젝트 끝내고 나가달라고해서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인수인계받을 직원을 고용해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순간 나는 언제든 해고할수있다 그래서 요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합니다. 그 뒤에 대표는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으로 그러면 해고통보하시는거니까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했는데 그건 아니라고합니다.
질문입니다.
(사직서 반려 질문)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
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
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연차수당 질문)
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
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