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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븍극곰174
유연한븍극곰17421.10.12

사직서 반려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회사에 2020년 10월 19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2021년 9월 23일날 2021년 10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회사내규 퇴사 1달전 사직서제출)

현재 회사 대표가 사직서를 인지를 했고 아직까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 10월 12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10월 5일날 시작한 프로젝트 끝내고 나가달라고해서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인수인계받을 직원을 고용해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순간 나는 언제든 해고할수있다 그래서 요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합니다. 그 뒤에 대표는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으로 그러면 해고통보하시는거니까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했는데 그건 아니라고합니다.

질문입니다.

(사직서 반려 질문)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

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

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연차수당 질문)

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

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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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

    ->강제 노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근무 기간 이내로는 근로자가 해야하는 업무를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사직서를 없앴다 하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

    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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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의사 통보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근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10. 23)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반려 질문)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

    아닙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제출했다는 여러 정황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연차수당 질문)

    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

    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1명이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5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라도 대표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전에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하면 퇴직금과 15일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바로 그만둬도 괜찮지만 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하고 15일에 연차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내규상 1달전 통보이므로, 유효합니다. 그 이후 근로를 제공할 필요 없으며, 퇴직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수 있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반려 질문)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하기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입니다.

    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사직서를 찍은 캡쳐 또는 원본파일이 있다면 해당파일로 주장하시면됩니다.

    (연차수당 질문)

    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

    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