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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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
근무시간만 다 채워서 일을 하였다면 그냥 칼퇴해도 무방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위반되는건 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관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9시 ~ 18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8시까지 근무하고 칼퇴해도 법상 + 근로계약상 위법이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근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