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

근무시간만 다 채워서 일을 하였다면 그냥 칼퇴해도 무방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위반되는건 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전부 다 했다면 당연히 이와 종료와 동시에 퇴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시간까지 근무후 퇴근을 하는것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9시 ~ 18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8시까지 근무하고 칼퇴해도 법상 + 근로계약상 위법이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근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