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아내가 3월 초 부터 5인이상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중 원감 및 특정 담임교사에 의해 부당한 지시, 따돌림, 헛소문 유포등으로 원장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원장은 해당 교사에 교실에 업무배제를 원감에게 지시하였으나 원감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구분을 못한다 질책하는 등 언어를 구사하였고, 해당 담임교사와 단둘이 오해를 풀것을 요구하여 심적으로 힘들어 거부한것을 개선의 여지가 본인에게 없다고 원장에게 보고 및 공식적으로 얘기하였고, 해당 교사 업무도 교묘하게 옆반의 일처럼 꾸며 원감이 시키고 있는 중.
원장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습기간이라 명하고 두차례에 걸쳐 불러 퇴사를 종용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 말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채 아내 자리인 보조교사 모집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 아무말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