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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착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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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수수료 환급을 받으면 추가적인 매출로 잡히나요?

네이버한테 수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네이버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것을 환급 받았을 때 해당 환급금액을 추가적인 매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로 매출로 안잡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시 누락되면 안되니 확신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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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환불이 되었다면 매출에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수수료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서 처리 된 혹은 비용으로 잡힌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로 잡기보다는 수수료의 차감으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