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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2

급여 삭감을 근로자와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회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급여 색감을 할 때는 근로자와 동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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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계약이란 것은 변경하려면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하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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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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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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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삭감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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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합의된 급여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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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급여삭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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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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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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