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급여 색감을 할 때는 근로자와 동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계약이란 것은 변경하려면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하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삭감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합의된 급여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급여삭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