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10월분 급여대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말근무자로 일 10시간씩해서 주 소정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시급제입니다 (시급 9,620원)
10월 1일,7일,8일,14일,15일 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첫째주(1,7,8일) 주휴시간은 4.8시간, 주휴수당은 46,176원
둘째주(14,15일) 주휴시간은 3.2시간, 주휴수당은 30,784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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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는 중도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7~8일과 14~15일의 2주에 대해 각각 16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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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0,784원으로 계산됩니다.
10월 1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7-8일에 30,784원, 14-15일에 30,784원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6시간÷5×9,620원= 30,78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위 주휴시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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