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도래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현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