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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건강보험을 고지대로 급여대장 작성하고 있는 거래처인데요.
고지말고 앞으로 요율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변경하려면 몇월부터 금액을 따로 맞춰놓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4월급여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율대로 떼면 연말정산할 때 틀어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요율로 뗄경우
1~3울의 경우 작년도 월보수액기준으로 부여되는 바,
다음연도 3월에 재차 정산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까지는고지 로 처리한 뒤, 내년부터 요율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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