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지금까지 요율 공제하다가
둘이상가입자도 생겨서 고지금액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해온것과 고지금액과의 차액분은 다시 돌려드려야할것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좀 헷갈리네요..세무사사무실과 고지금액과 일일히 비교해야하는건가요?
정산차액분은 더냈으면 직원에게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공제해야하는거죠?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하면 추후에 서류심사같은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금액이 바뀔때 세무대리인이 공단이 기간마다 알아서 조정한다며 변경신청을 안해줘서요..ㅠ
사업장에서 직접해도 되는거죠?
+둘이상가입자관련해서 국민연금 안내문만 받았는데요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각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과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