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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23.05.18

4대보험 급여명세서와 차이분 정산방법(요율>고지)

4대보험을 지금까지 요율 공제하다가

둘이상가입자도 생겨서 고지금액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해온것과 고지금액과의 차액분은 다시 돌려드려야할것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좀 헷갈리네요..세무사사무실과 고지금액과 일일히 비교해야하는건가요?

정산차액분은 더냈으면 직원에게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공제해야하는거죠?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하면 추후에 서류심사같은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금액이 바뀔때 세무대리인이 공단이 기간마다 알아서 조정한다며 변경신청을 안해줘서요..ㅠ

사업장에서 직접해도 되는거죠?

+둘이상가입자관련해서 국민연금 안내문만 받았는데요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각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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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액은 국민연금에만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똑같이 냅니다.

    세무사가 있으면 세무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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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여 매월 고지된 금액과 실제 공제한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물론 회사에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보수월액 x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보수가 다르면

    보험료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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