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나요??
직년3월30일부터일해서 올해4월15일까지 일하게되었습니다 이중 2달이 월근무시간이 60시간이되지않습니다 그이유는 학업으로인해서 쉬었기때문입니다 이때 퇴직은하지않았습니다 이래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용직이고 사업주 승인으로 휴직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학업으로 인해 결근하여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일부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으로만 합산하였을 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업이라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상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