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7개월 했다가 다시2개월 안에 들어왔는데요 다시1년을 채워서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중간에 그만두었다해도 받을수 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다시 재입사한 것이므로 연속하여 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입사후부터 1년이 경과해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일하게 된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한 것이었고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자의로 그만두었다가 자의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새 입사시를 기준으로 1년을 근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취업을 한 것이라면,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1년을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