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1.03

중간에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급 못받나요?

제가 알바를 7개월 했다가 다시2개월 안에 들어왔는데요 다시1년을 채워서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중간에 그만두었다해도 받을수 있나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다시 재입사한 것이므로 연속하여 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입사후부터 1년이 경과해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일하게 된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한 것이었고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자의로 그만두었다가 자의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새 입사시를 기준으로 1년을 근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취업을 한 것이라면,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1년을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