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무실로 계약하고 경비 인정 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사무실로 계약후 관리비등 전부 경비 인정 받으려면
계산서 발행 필수 인가요?
매입 계산서 발행없이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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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등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 내역 등을 사용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공공요금은 사업적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고지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거+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월세나 관리비 등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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