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1년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B회사에 바로 입사해 한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B회사의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므로,
해당 경우는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A회사 피보험단위기간과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그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은 뒤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A회사에서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