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1년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B회사에 바로 입사해 한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B회사의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