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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영양144
정직한영양14423.09.06

A와 B가 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4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1채씩 매도를 하면 둘 다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는 22년 12월 용인시 소재 84m2아파트 매수(1주택자,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B는 23년 5월 의정부시 소재 101m2 아파트 취득(1주택자,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두 지역 모두 실거주 안함)


A와B는 24년 3월 결혼 후 혼인신고


24년 12월 이후 용인시 소재 84m2아파트 매도(12억 이하 or 12억 초과)

25년 5월 이후 의정부시 소재 101m2아파트 매도(8억 이하)

를 한다면,


Q1. 용인아파트 매도 시에는(결혼 후 5년 내 매도) 일시적 1주택 이니 12억 이하는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과세이고


Q2. 의정부아파트 매도 시에는 1가구 1주택 상태이니 비과세 맞을까요?


Q3. 의정부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기준은,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용인아파트 매도 후 2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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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 1세대 1주택이었던 자들이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죽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족하고 용인 아파트 매도 후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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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녀가 혼인 전에 각각의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남녀가 혼인한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

    있는 주택을 다시 양도시 1세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의정부 소재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의 양도일자와 관계없이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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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아파트는 새롭게 2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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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요건 갖춘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이후 처분하는 주택 역시 비과세 요건 갖춘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139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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