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녀가 혼인 전에 각각의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남녀가 혼인한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
있는 주택을 다시 양도시 1세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의정부 소재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의 양도일자와 관계없이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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