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혼인 할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A. 1주택자
=> 비규제지역 주택 1채 보유. 거주 계획 없음. 현재 보유 기간 2년 미만이나 2년 이상 보유 예정.
B. 다주택 임대사업자
=> 비규제지역 주택 총 3채 보유. 2채는 임대사업자 등록. 1채는 거주 주택으로 현재 1년 미만 거주 중.
A는 1주택자이고, B는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입니다. 여기서 B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계획 중이나 아직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는 못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와 B가 혼인 할 시 A와 B가 가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총 두 가지입니다.
1. 혼인신고 후 1주택자인 A가 가진 주택을 매도 할 때 결혼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 할 시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와 혼인 한 케이스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2. 혼인신고 후 다주택 임대사업자인 B가 가진 거주주택에 2년 거주한 후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된 주택 제외하고 1채의 거주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 안에 임대사업자 임대 주택과 거주주택 1주택 외에, A가 가진 주택까지 포함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A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하셔야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B의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하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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