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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4.02.24

4대보험+3.3프로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a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떼고

b회사에서는 주15시간 미만 알바라

3.3으로 떼려고 하는데요


혹시 4대보험 하는곳에선

연말정산을 회사에 맡기면 되고

3.3 떼는거는 5월에 제가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안하게 될경우 세금폭탄을 맞나요?

그리고 꼭 b회사는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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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하므로 적용 세율도 커질 수 있어 이 차이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달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에는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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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직장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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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근로소득만 현재 재직중인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a회사 근로소득 + b회사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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