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직장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