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란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