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등으로 다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먼저 고성을 질렀을 때 저도 같이 맞대응을 하고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겨있다면 나중에 화낸 저는 잘못이 없나요? 아니면 저도 그냥 쌍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성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고성을 지를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