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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상용 계약직 (일 4시간 근무)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1년 정도 넘게 정규직 근무를 했고, 퇴사를 한 뒤 1개월간 상용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면(하루 4시간)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예로,

  1. 2022.09.01 ~ 2023.09.01 정규직 근무 및 퇴사 (주 40시간)

  2. 2023.09.02 ~ 2023.10.01 1개월 상용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주 20시간)

이렇게 될 경우의 실업급여 계산과 1일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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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그 금액은 "평균임금*60%"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20/40=30,784원에 미달할 경우 30,784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주 20시간 근로했으므로 실업급여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1,55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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