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상용 계약직 (일 4시간 근무)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1년 정도 넘게 정규직 근무를 했고, 퇴사를 한 뒤 1개월간 상용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면(하루 4시간)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예로,
2022.09.01 ~ 2023.09.01 정규직 근무 및 퇴사 (주 40시간)
2023.09.02 ~ 2023.10.01 1개월 상용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주 20시간)
이렇게 될 경우의 실업급여 계산과 1일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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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그 금액은 "평균임금*60%"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20/40=30,784원에 미달할 경우 30,784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주 20시간 근로했으므로 실업급여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1,55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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