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질문 드립니다.
A직장 2년근무 자진퇴사 후
B직장 1개월 근무 계약서를 써둔 상태인데
근무일 기준 7일 근무하고 우리회사랑
안맞는것 같다고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디자인계열이라 작업스타일,속도를 문제로 보셨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23번-회사측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코드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회사측에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권고사직으로 이직서를 발급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26번으로 받은 이직확인서와 해고 증거들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면 23번으로 정정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