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 2022년 5월 (약 7년 반) 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이야 기다리면 해주겠지 하고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동안에도
회사 관리팀의 어떠한 안내나 언급도 없기에, 기간이 되서 퇴사 후
이직하여 지금의 회사에 있으며 기다렸지만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하니
2017년도 부터 출장비 전도금 내역을 보내주더니
출장비 전도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의 출장비 시스템은
출장 시, 식비와 기타 교통비 정도를 요청하면 전도금을 받고
실제로 드는 비용은 결제 후
초과/미달 되는 금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정산하는 실비정산 방식입니다.
출장 급여는 없는 셈이죠.
그 회사에 오래간 다니면서 정산을 못한 내역도 많다 보니
4백만원에 달하는 미정산 내역이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내역은 증명/조회 조차 할수가 없고
담당자와 계속 이야기를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 계속 시간만 가는지라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